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최근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손실보상법입니다. 손실 보상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생길 시점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어 왔던 법입니다. 손실 보상법이란 정확히 어떤 내용의 법일까요? 그리고 보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
7월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어떤 법일까요? 손실보상제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손실보상금 제도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가 되면 빠르게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손실보상제를 정부는 지난 1일에 추가경정예산, 추경안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의 한 달에 200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년에 총 1조 200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지원 대상 및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될 금액은 매우 복합적으로 산정될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방역조치 정도(기간, 수준), 신청자의 매출, 인건비, 임차료 등을 반영해 심사 후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증빙서류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지급 방법 : 방역조치 수준, 매출, 인건비, 임차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후 지급금액 산정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최소화로 온라인 신청(예정)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손실보상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바로 소급적용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소급적용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제에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소급 적용된 손실보상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서 많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조금이나마 적용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난 지원금보다 많은 90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손실 보상법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이 빠진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상법은 7월 국회에서 통화된다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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