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4일의 확진자는 743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7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주밀 기준으로 올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에 알렸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접어드는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되면 어떤 수칙들이 적용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단계로 최고 단계인 4단계(대유행)의 바로 전단계입니다.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가 500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접어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반인들과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의 운영시간, 제한 인원, 제한업종, 금지 업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임 인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가능 | 4명까지 모임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금지 |
예방 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외 외 집회 금지 |
예방 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
1단계의 겨우 모임 인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 말씀드린 대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2단계는 8인 모임 제한,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이 2단계가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며넛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확진자 증가로 3단계 적용이 된다면 모임 인원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가 금지됩니다. 단 행사, 집회에 인원에 예방 접종 완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 이용시설 제한사항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운영시간, 인원 제한입니다. 영업금지 혹은 영업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주요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사항 |
유흥 시설 / 홀덤펍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 / 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식당 / 카페 | 테이블 1m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상점 / 백화점 / 마트 | 판촉용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집객 행사, 휴게공간 이용 금지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연장 및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개별 웨딩홀 및 빈소별 50인 미만 제한 4㎡당 1명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업종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사항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운영 제한 없음 관악기 및 노래학원 - 노래 부르기 또는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 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
실내 체육 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운영 제한 없음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샤워 금지, 대회금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러닝 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
실외 체육 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 | 실내 경기 - 수용인원의 20%(예방접종 완료자 제한 인원에 미포함) 실외 경기 - 수용인원의 30%(1차 접종 완료자 제한 인원에 미포함)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종교시설 |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인원제한에 미포함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가능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숙박 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운영시간이 24시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로 적용된다면 운영 시간은 대부분의 시설 및 업소는 22시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제한시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24시로 늘어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것으로 생각했던 식당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학교 등교 및 직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된다면 학교의 등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6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단계가 적용된다면 전면 등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면 3-4학년은 최대 전교생의 3/4, 중고등학교는 최대 2/3까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출퇴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50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출근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도록 하고, 20%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에 충족되면서 단계를 격상할지 유예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확진자의 80%가 넘어가면서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면서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코로나19가 진정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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