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로 인해 현재 노사의 치열한 합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1만원이상으로 올리자는 의견, 경영계는 코로나로 인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차 회의 끝에 12일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얼마의 월급이 계산되는지 지금부터 알 아도보 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던 경영계와 1만원대의 인상을 요구하던 노동계가 중간 선상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13,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8월 5일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9,160원은 올해 최저 시급인 8,720원보다 5%상승한 금액으로 2010년 최저임금에서 2배가 되는 최저시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8월 5일 고시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9,160원의 월급은 얼마?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현재 최저시급은 8,720의 월급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며 이보다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환산액 191만 4440원
다양한 목소리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 역시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 최저시급까지 상승하면 고용주뿐만 아니라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의견이 입니다. 당연하게도 최저시급의 인상은 고용주에게 1차적으로 부담에 되면서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근로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의 대한 부담으로 근로자를 피크타임에만 뽑거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최악은 고용주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모두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최적임금 상승은 경제 상승을 촉진시키며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노총의 입장인 것입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1만원 최저임금'이라는 공약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만 원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합의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걱정이라면 지난 2018년에도 15% 이상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사 갔던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의 상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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