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격상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각종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욱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상으로 진행되는 5차 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하고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의 조치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추경이 있을 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서 피해를 즉각적으로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이 손실보상제의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은 총 6천억 원으로 월 2천억의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월 2천억의 예산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전국에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운영 제한이 된 업체가 70만 곳이 넘는 상황에 월 2천억으로는 업체당 2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르게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손실보상제의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7월 5일부터 이번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 금지의 조치를 받은 저신용자(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납입을 유예해 부담을 더욱 줄인다고 합니다. 거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 |
대상 | 영업제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체 중 신용등급 744점이하의 소상공인 |
대출금액 | 최대 1천만원 |
금리 | 1.5% |
상환 기간 | 거치2년 / 상환 3년 (초기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
신청(온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통해 5부제가 시행되며 10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처럼 신청> 심사> 약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게됩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7월 초 발표된 것처럼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900만 원으로 모두가 9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업제한 수준과 매출의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0.3%의 불과하며 70%는 300만 원 이하로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간별 지급 금액의 기준이 타이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급조건과 기준은 위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제, 저금리 대출, 5차 지원금 3가지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정이지만 예산 부분이나 지급기준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만 가는 상황입니다. 빠른 논의와 수정을 거쳐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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