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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정리

by 바우자 2021. 7. 7.

7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212명으로 1천 명을 넘어 1200명까지 넘어섰습니다. 대유행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 역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460명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매우 높은 것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거나 사태가 지속되면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적용을 시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 수칙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최고 단계인 대유행 단계입니다. 4단계의 기준은 전국 2000명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4단계로 중앙 대책 본부에서 결정, 조정 권한을 가지고 격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계 명칭 대유행
결정. 조정 권한 중앙대책본부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확진
수도권 : 1000명 이상 확진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
행사 행사 금지
집회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면 모임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행사는 금지됩니다. 집회 역시 1인 집회를 제외하고 모든 집회는 금지됩니다. 사실상 필수적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지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8시 이후 모임 2명까지 가능(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외 적용)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회만 가능(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하며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 예산처리등을 위한 국회 회의, 졸업식, 입학식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들면 식당, 체육시설, 유흥, 도서관등 각종 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아래는 주요 다중 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수칙
식당 및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 시설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단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 → 시설 면적 10㎡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내 음식 섭취 불가 
노래 연습장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or 시설 면적 6㎡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노래부르기 ,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전 PCR검사 결과 제출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시 회 당 최대 관객수 5천명이내로 제한 
→ 22시 이우 운영제한 
→ 공연장 및 상영관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마트/백화점 →  판촉용 음식, 마스크 탈거 견본품, 휴게공간,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 체육시설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상대방과 접촉(대련, 겨루기등)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 대회 금지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복식 경기 금지 
→ 러닝머신의 경우 속도 6Km이하 유지
실외 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실시
종교 → 비대면
→ 모임 및 행사, 숙박, 식사 금지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 1명
→ 22시 이후 운영제한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밤 10시, 22시 이후에는 모든 업종이 문을 닫게 되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2명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제한

(운영시간) 22시로 운영이 제한 

(집합 금지)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학교 등교와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학교의 등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6월의 발표한 전면 등교가 어쩌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위기가 놓인 것입니다. 

 

직장 근무에도 영향을 주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를 두어 출퇴근해야 하며,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는 전면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7월 7일 중대본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숨은 감염자 찾기 조치로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20-30대의 급증하는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고위험군의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를 감축 운행 권고되는 등 여러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부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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