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한푼한푼이 아쉬운 요즘 건강보험료마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과 함께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그 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건보료 재테크라고 불리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상은 지역 가입자만
지역가입자가 올해 건보료는 납부하는 기준은 2년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올해는 2021년이므로 2019년의 소득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0년의 소득 자료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적용되는 시기는 11월,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하다면 약 5개월치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만 해당
▶건보료 납부 기준은 2년전 소득 기준
▶작년 소득은 11월경 반영 작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조정 신청을 진행해 5개월치 건보료를 낮출 수 있음
결국 대상을 한줄로 요약해보면 '2년 전에 비해 작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아쉽게도 건보료를 낮추기위해서는 개인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용시기 | 7월 중 서류 제출후 신청 : 6월분 부터 적용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적용 |
7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6월분 부터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7월에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FAX를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적 방문하여 접수시 즉시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FAX 접수 시 장점은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적용까지는 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할 지사로의 전화를 통해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려 한다는 문의를 하면 관련 서류를 FAX를 통해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필요서류는 개인의 소득 감소 원인의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대부분 소득 금액 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퇴직 및 해촉 증명서, 폐 휴업 사실증명원 등이 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득보다 많이 납부되는 상황을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며 생각보다 절차도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해 짧은 시간 안에 신청과 관련 서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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