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논의했지만 국회에서의 협의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월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는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3월 지급은 어렵지 않으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5일 국회에서 약 15조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난 2020년 6월에 1차로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고용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3차와 마찬가지로 1차에 수혜 받았던 분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분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수혜대상은 별도의 신규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어떤 직종이 포함될까요?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고,프리랜서의 예시입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니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 및 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불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등 |
* 예시 이외에 노무를 제공 후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가능 |
위에서 말한 특고, 프리랜서 이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일정 부분 증명이 가능하며 소득 비교대상기간에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현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정확한 신청공고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에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50만원을 지급받으며 신규신청자는 최대100만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일은 기존수혜자와 신규신청자의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기존의 수혜자는 3월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초까지 지급이 완료될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3월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직후 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4월12일-21일까지 신청기간을 가지고 5월달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경이 통과되어 이제 막 지급을 시작하는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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