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단계를 세분화하여 유연한 조치로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어떻게 세분화되었는지, 각각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세분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주 평균 확진자수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속 거리두기 | 지역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 전국적 유행 | 전국적 대유행 | ||
수도권:100명미만 타권역:30명미만 |
수도권:100명이상 타권역:30명이상 |
*3가지 상황중에 1개 충족시 격상 1) 1.5단계 기준 보다 2배이상 증가 2) 2개 이상 권역 유행지속 3) 전국 300명초과 |
전국400~500명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 |
전국 800~1000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 |
크게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단계, 전국 유행단계 3단계로 구분하며 지역 유행단계와 전국 유행단계를 각각 2단계로 구분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1단계와 1.5단계는 기준이 확진자 100명으로 기준이 되며 100명 미만이라면 1단계, 100명 이상이라면 1.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3가지의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격상되며 각각의 조건은 1.5단계기준보다 2배가 증가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지 속된 경우, 마지막으로 전국의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한다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전국 유행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의 조건은 각각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의 확진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기존의 방역 관리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뉘어 집니다.
구분 | 대상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등),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 |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목욕시설, 직업훈련기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
기티시설 | 중점,일반시설외 시설 |
관리시설은 위 처럼 나뉘며 2단계부터는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되며 2.5단계부터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처리됩니다.
나머지 시설은 3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예외인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얼마전 처럼 저녁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면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는 등교를 원칙으로 하며 스포츠 경기 역시 2.5단계가 되면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1단계로 단계가 조정됩니다. 1단계이지만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면서 확진자 확산 억제에 힘써야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으로 더욱더 확실한 방역으로 코로나가 잠식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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