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잠해지던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지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에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300명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능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자체별로 적용 점위와 조치내용을 탄력 적으로 강화,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내용 정리▼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강화 | ||
방문판매, 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 및 음식 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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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물가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후 30분이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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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좌석제로 운영하며 좌석간 1m 거리두기(스탠딩 금지)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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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 식당의 경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한칸띄우기, 테이블간 가림막 설치중 한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사용시 비닐장갑사용, 음식을 담을 대기시 간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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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장례식장 | 100명으로 인원제한 |
이외에도 사우나와 목욕탕의 경우 음식섭취가 불가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의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원, 직원훈련소,교습소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두칸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 방역시설 2단계 적용 내용입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장 명단 관리 | |||
실내 체육 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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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음식 섭취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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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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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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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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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아래 두가지 방안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당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당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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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단체룸은 50%인원제한하며 21시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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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영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경기는 입장인원의 30%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역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에서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21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영업장이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사회가 밤에는 멈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임을 자제하며 개인의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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