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적용 단계를 전국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사항들로 적용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6월중순경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5단계로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했습니다. 각 단계의 조건 해당하는 조건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단계 | 조건 |
1단계 | 수도권 250명이하이며, 전국 500명이하 일때 |
2단계 | 수도권 250명이상이고, 전국 500명이상 일때 |
3단계 | 수도권 500명이상이고, 전국 1천명이상 일때 |
4단계 | 수도권 1천명이상이고, 전국 2천명이상 일때 |
수도권은 다음달인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도 2단계였지만 개편된 2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변경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수칙
위 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제한 사항입니다.
1단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대한 제한은 1m거리두기조치만 있을 뿐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유흥시설 및 노래(코인) 연습장, 식당/카페, 홀덤 게임장, 콜라텍의 운영 제한 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결혼식장, 놀이공원, 백화점, PC방, 키즈카페, 숙박시설등의 자세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및 운영시간을 위 그림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단계별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병역 수칙 준수 | 8인까지 모임가능 | 4인까지 모임가능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단계별 모임 및 행사 수칙은 위 와 같습니다. 1단계의 경우 모임의 제한이 없이 때문에 비수도권에 경우 7월부터 자유롭게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00인의 행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2단계 8명까지의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인원은 지자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2주 동안은 적응기간을 두어 8인이 아닌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2주가 지난 후에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니 이점 역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의 기준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포함), 신년회, 돌찬지,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친목형성의 목적을 띈 모임 및 행사 |
각 모임의 기준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빠르게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방역수칙이 완화되더라도 꼭 방역수칙 지키면서 생활해야겠습니다. 정말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이번 사태에 마무리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글을 꼭 참고하시고 아래 함께 알아볼만한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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