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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by 바우자 2021. 6. 20.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개편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6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점은 수도권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하고 영업시간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게되었습니다.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당 1명미만(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권역 중환자실 70%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환자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수 10명이상 주간 총 환자수 20명이상
제한내용 사적 모임 제한없음
다중이용시절 제한 없음
◆사적 모임 8명
일부 유흥 시설 몇 식당 카페 영업을 24시로 제한(지제차에 따라 자율적 제한 해지 가능)
사적 모임 4명
일부 유흥 시설 몇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을 22시로 제한
사적 모임 2명(18시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모든 영업시설 영업제한 22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조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와 같이 4단계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루어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의 22시에서 24시로 변경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주간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적용하고 15일 이후부터 8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바로 8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영업제한 시간 22시에서 24시로 변경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해제 , 수도권 8명 제한(단, 수도권의 경우 단계적 완화를 위해 7월 15일까지 6인 허용 이후부터 8인 허용)

수도권 2단계에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일평균 확진자수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2단계의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250-500명 사이의 확진자수가 나타날 경우 2단계이며 그 이하는 1단계입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완화됩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그룹 1/2그룹을 제외한 그룹(학원, 결혼식장, PC방, 공연장, 영화관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시설 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의 30%,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운영시간 또한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제한을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1단계는..

비수도권이 경우 1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시설 이용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거의 100% 복귀가 된다고 봐도 무방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식당 간의 테이블 거리를 띄우기 등의 방역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7월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짓 방심하여 방역에 소홀히 한다면 다시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기본적인 규칙은 꼭 지키면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전 지자체별로 적용 단계를 7월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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