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떤 혜택이 있으며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입조건에 만족한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혜택보다 어떤 혜택이 좋을까요?
1) 우대이율 - 1.5%
일반적인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의 목적 아닌 예적금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기에 좋은 상품이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우대이율은 무주택기간에만 적용되며 기간은 최대 10년/ 납입원금 5000만 원한 도내 적용)
가입 기간 | 기존 이율 | 우대 이율 | 청년우대형 이자율 |
1개월이내 | - | - | - |
1개월-1년 | 연 1.0% | 연 1.5% | 연 2.5% |
1년-2년 | 연 1.5% | 연 1.5% | 연 3.0% |
2년-10년 | 연 1.8% | 연 1.5% | 연 3.3% |
10년이상 | 연 1.8% | 연 1.8% |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변경되고 최대 3.3%의 이율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이자 비과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할 필요 없이 이자소득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의 15.4%이니 최대 77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3천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가입기간 2년 이상)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가입자 본인이 주택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혹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직전 연도 종합소득액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의 소득자는 급여명세표 제출, 무소득자 가입 불가)
가입조건은 간단히 만 34세 미만의 3천만 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
기존의 일반청약통장을 가입하셨던 분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환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입조건이지만 가입조건만 된다면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 방문 ,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상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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