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금액이 확정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추경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혜택은 전국민에게..
12세 이하 아동에게 특별돌봄비를 지원하며 13세이상부터는 통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빠지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받게 될까요?
4차 추경예산 : 7조 8000억
지급대상 | 지금인원(예상) | 비고 |
소상공인, 자영업자 | 377만명 | 100-200만원지급(3조8000억편성) |
고용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등) | - | 50-150만원지급(1조4000억편성) |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유지지원 | 88만명 | - |
특별돌봄비지원(12세이하) | 532만명 | 20만원지원 |
통신비지원(13세이상) | - | 2만원 |
저소득 미취업청년 | - | 50만원(청년구식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청년중 저소득층) |
5가지의 유형을 지급하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2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종에 지원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세 이하에게는 특별돌봄비지원, 13세이상에게는 통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9월 10일 여당과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빠르면 18일까지 추경이 모두 처리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이라면 일주일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별과정을 최대한 간소화 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날이 보내고 있는 요즘 4차 추경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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