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확진자, 격리자는 물론이고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3번째로 지급되는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지난 1.2차와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월 6일- 1월 11일은 1. 2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다시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말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과 요건은?
▶1,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24일 기간 내 고용보험 3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0년 12월 24일 고용보험가입자 및 공무원 , 교사, 군인(입영)으로 취업하자 제외
▶다른 정부 지원급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 참여자 ( 공공일자리 참여자 , 새 희망자금 수급)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이지만 지원을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은 단순히 계좌 확인 정도의 절차 이므로 1.2차에 정상적인 계좌로 지급받으셨고 3차에도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1월 6일부터 - 1월 11일까지 계좌 확인 및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1월 6일 09시 - 1월 11일 18시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방문 신청기간 : 1월 8일 , 1월 11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지원금액과 지급 날짜는??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과 지급 날짜는 언제일까요? 정부에서는 설날 전까지 지급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고용노동부 공고에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이 미뤄졌던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액 : 50만 원
▶지급 날짜 신청 순서에 따라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기타 참고사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기간 : 1월 12일 - 1월 20일
이의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와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서 제출
또한 중급 수급 관련으로 미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미지급되면 2월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신규 신청자는 1월 15일에 공고하여 1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점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이시라면 모두 지급받으시길 바라고 신규 대상자분들께서도 날짜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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