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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생활정보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와 요약정리

by 바우자 2020. 9. 23.

4차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힘든 계층에게 보다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새 희망 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새 희망자금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일반업종 와 특별 피해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특별 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장의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연매출액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며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 대비 올해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 특별 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 금지를 받은 소상공인 각각 150만,200만 원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일자

신청 사이트 아래와 같습니다.

www.새희망자금.kr  (24일오픈예정)

 

 

1차 지급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24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5일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2차 지급

 

과세정보 누락과 추가로 지급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추석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세정보가 누락된 소상공인은 각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야 확인 뒤 새 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 23일 신청 안내 메시지 발송 - 24일 신청 시작(홀짝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24일 홀수:25일) -25일 지급 시작
  • 2차 지급 : 과세정보 누락된 소상공인과 추가로 예산 편성된 업종은 첨부서류 확인 후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

새희망자금 업종

 

특별 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특별 피해업종(200만 원) : 방문판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포차, 유흥주점, 공연장, 대형학원, (수도권 한정 :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학원) 등
  • 영업제한업종(150만 원) : 오후 9 -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아이스크림/제과점 등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8월 16일이후 폐업한 업장
  • 폐업 전 3개월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장
  • 폐업전 매출실적이 있는 업장

9월 17일까지 폐업 신고한 업장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폐업신고 업자는 신청일부터 1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 상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신청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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