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부분 미만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6월 15일은 작년 하반기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평균 46만원씩 지급받게 된다고 하니 제법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좌를 통해 신청하신분들에 계좌입금을,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통과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PC), 손 택스(모바일)와 상담전화 1566-3636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을 하신다면 심사 완료 산정금액의 10%가 제외된 90%를 수령하게 됩니다. 정기신청하신분들은 9월 이내로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산정금액의 10%를 제외한 90%지급
▶지급 날짜는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제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미만인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총급여액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PC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센터 1544-9944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 차감되는 금액을 수령하지만 깜빡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는 신청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데 시간은 10분가량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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