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실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법이며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글을 읽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임대기간, 임대료)을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1년간은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필히 전월세 계약 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인적사항과 주택유형,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이용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지역, 유형별로 공개되어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1명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과 유형들
신고유형
신규신고 :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의무 제외)
변경신고 : 계약 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해제 신고 : 계약 체결 신고 후 임대 기간 개시 전 계약 해제
신고 대상 금액 & 주택
신고 대상 금액 | 신고대상 주택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단독.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주거용 오피스텔 | |
고시원 |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군 단위 제외))
신고 방법(링크 포함)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서 혹은 신고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 공무원 접수 및 승인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후 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 ▶ 담당자 확인 ▶ 필증 및 확정일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됨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혹인 임차인중 한쪽이 신고를 한다면 그 신고내용은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에 비례해 100-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의 신고에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규모 계약이 많은 도단위에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30일 미만은 단기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를 소액계약에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평일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방문을 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삿날은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날인데 전월세 신고제로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고 꼭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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