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보험사에서 사용될법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3년도부터 운영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때 부여되는 벌점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심하게는 면허취소까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했다면 상점(마일리지)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1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쌓여진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을 받을 때 상쇄되는 방식입니다. 1년간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벌점을 마일리지에서 먼저 차감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년간 무사고와 위반 없이 운행하여 20점의 마일리지를 쌓은 A 씨가 신호위반(15점)과 중앙선 침범(30점)이라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45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5점은 40일간의 면허 정시 처분을 받지만 마일리지를 쌓은 A 씨는 마일리지에서 20점이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면허정지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팁은 운전면허는 있지만 아직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 장롱면허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해 놓으시면 1년마다 자동으로 마일리지기 쌓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운전은 아직 하지 않지만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라면 꼭 알려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반드시 신청 후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링크 포함)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리 신청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운전면허 취득 시 바로 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혹은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 편은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부24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취득 시 신청
2) 가까운 파출소 혹은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인터넷 정부24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
3가지 방법 중 오늘은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을 이용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시간은 2-3분이면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첫 화면 전면에 위치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에 나오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서에서 중간 위치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서약하는 과정입니다. 무위반과 무사고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무위반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것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것 |
운전직분들에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생계를 이루는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미리미리 신청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착한 운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할경우 다시 같은 절차로 서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과 혜택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필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운영 중인 제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자가 낮아진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홍보, 그리고 운전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뒤 의식적으로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는 사용자의 인터뷰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신청해 안전운전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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